금융위원회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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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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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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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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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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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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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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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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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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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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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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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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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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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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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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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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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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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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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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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