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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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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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적격 발행기관"이란 제1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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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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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초자산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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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의 출연기준대출금에 관하여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다. 1.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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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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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증권(중소기업은행법 제54조제5항에 규정된 출자를 증명하는 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출자증권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으로 인하여 그 진위를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은행장이 출자한 사실을 확인한 문서 ③출자인수신청서에 출자증권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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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 의하여 출자금을 납입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