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9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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