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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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을 말한다. 2. "청약의 권유"란 권유받는 자에게 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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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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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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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말한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부 2.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예탁금,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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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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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항공ㆍ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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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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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란 대부분 요구불예금을 받아 조달한 자금을 1년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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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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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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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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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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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지배(이하 "지배"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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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2. "신용카드업"이란 다음 각 목의 업무 중 나목의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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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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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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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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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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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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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