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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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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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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채권으로서 이 법에 따라 발행되는 것을 말한다. 4. "기초자산집합"(커버풀, Cover Pool)이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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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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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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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할인어음 2) 할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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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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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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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신청 제1조(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