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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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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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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3조 3천억원 범위의 채권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액면가액 기준으로 49조원에서 제1호에 따른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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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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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이 아닐 것 2.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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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 2. 영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영어시험의 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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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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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 한다)의 부담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채권의 원리금 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계정으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제3조(공적자금상환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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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보험료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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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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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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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후보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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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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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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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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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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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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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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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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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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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