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0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2836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금융위원회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 이수한 자일 것 2. 구성원은 3명 이상일 것 3.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구성원이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