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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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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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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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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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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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의 1월 31일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중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관계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련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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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 목적의 도면ㆍ사진 등 보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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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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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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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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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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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예금 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 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이상 3년 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란 자본금ㆍ적립금 및 그 밖의 잉여금, 1년 이상의 기한부 예금 또는 사채(社債)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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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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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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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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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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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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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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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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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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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