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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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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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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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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 1부(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영어 과목 시험을 대체하려는 사람으로서 같은 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만 제출한다)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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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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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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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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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 2.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② 이 영에서 "저소득농어민"이란 제1항제1호의 사람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라 납부하는 월별 보험료액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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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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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제3조(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 ①금융감독원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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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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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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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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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임업인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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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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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ㆍ매매ㆍ환매ㆍ중개ㆍ할인ㆍ발행ㆍ상환ㆍ환급ㆍ수탁ㆍ등록ㆍ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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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 3. 기업이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행(인수 및 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음상의 채무와 상거래에 수반하여 취득한 어음에 자금융통등을 위하여 배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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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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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① 법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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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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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