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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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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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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란 농어민이 일정 기간 저축을 한 후 현금으로 저축 원리금과 저축 장려금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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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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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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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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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 삭제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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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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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이 융합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은행법」의 특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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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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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관계없이 장래에 발생할 채권을 포함한다), 부동산, 지식재산권 및 그 밖의 재산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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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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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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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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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모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손자회사"라 함은 자회사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