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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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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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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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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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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공적자금"이란 다음 각 목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등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 다만, 예금보험기금의 경우에는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수입으로 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에 따라 정부가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보증한 예금보험기금채권으로 조성된 자금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라 정부가 예금보험공사에 양여한 국유재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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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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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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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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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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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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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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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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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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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후순위채권 등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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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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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해당 증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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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근로자의 범위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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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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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의 용역의 제공 2.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기타 자산의 관리 3. 금융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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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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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