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0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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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범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금융위원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서 정하는 실무수습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