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491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담보부사채에 관한 신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사채의 발행 제3조(사채의 발행) 사채에 물상담보(物上擔保)를 붙이려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이하 "위탁회사"라 한다)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