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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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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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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나. 신탁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출금 2) 사모사채(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에 한한다)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에 한한다)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에 한한다) 다. 종금계정 중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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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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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1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커버드본드, Covered Bond)이란 발행기관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함께 발행기관이 담보로 제공하는 기초자산집합에 대하여 제3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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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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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신청 제1조(인수신청) ① 「중소기업은행법제54조제6항시행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인수신청서(이하 "출자인수신청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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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출자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3. 다른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합의 명칭 출자증서 등의 교부 제3조 (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신용협동조합법(이하 ...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출자증서 또는 출자금통장에 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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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