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2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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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변동표 2. 현금흐름표 3. 주석(註釋) 연결재무제표 등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란 회사가 경제 활동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