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신청서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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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규칙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입신청서 제2조 (가입신청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그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