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21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1526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