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12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