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30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의 기본책무) 제3조(국가의 기본책무) ① 국가는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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