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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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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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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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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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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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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대출ㆍ예금의 이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이자ㆍ약정지급액ㆍ가격ㆍ가치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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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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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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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및 그 밖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국내 금융거래 및 국제 금융거래의 중심지를 말한다. 2. "국내 금융기관"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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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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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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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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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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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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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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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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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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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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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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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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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