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9.20
보험업법금융위원회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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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생명보험업ㆍ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한다. 3. "생명보험업"이란 생명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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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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