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12.1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감사반의 등록 제2조(감사반의 등록) 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한다)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감사반(이하 "감사반"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