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3.1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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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가. 화폐ㆍ재화ㆍ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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