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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자기자본 제3조(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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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자기자본 제3조(자기자본) ①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기본자본은 자본금, 적립금 등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으로 할 것 2. 보완자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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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금융투자상품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特定)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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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사기행위의 조사ㆍ방지ㆍ처벌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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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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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업"이란 각각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정보통신업을 말한다. 다만,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방송업, 공영 우편업 ... 뉴스 제공업은 제외한다. ② 법 별표 제1호바목 및 같은 표 제5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말한다. 1. 해당 비금융주력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이 조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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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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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과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4.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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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2조(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범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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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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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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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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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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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등)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전의 지급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다만,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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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 관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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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험상품 제1조의2(보험상품) ①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 장기요양보험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선불식 할부계약 ②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생명보험계약 2. 연금보험계약(퇴직보험계약을 포함한다)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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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국민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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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주택의 범위 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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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ㆍ공유건물ㆍ교육시설ㆍ백화점ㆍ시장ㆍ의료시설ㆍ흥행장ㆍ숙박업소ㆍ다중이용업소ㆍ운수시설ㆍ공장ㆍ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4.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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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 ...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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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