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금융위원회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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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 6.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농림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통ㆍ가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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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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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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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