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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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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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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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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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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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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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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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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기자본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ㆍ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제2조(조합ㆍ중앙회의 설립등기) ①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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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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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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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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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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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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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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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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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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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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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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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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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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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