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1.08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제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금융 또는 파이낸스 2. 자본 또는 캐피탈 3. 신용 또는 크레디트 4. 투자 또는 인베스트먼트 5. 자산운용 또는 자산관리 6. 펀드ㆍ보증ㆍ팩토링 또는 선물 7. 제1호 내지 제6호의 명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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