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8.01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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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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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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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 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제2조(공인회계사시험의 과목 및 방법 등)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 ... 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역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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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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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