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1.19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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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2항에 따른 출장소의 설치보고는 출장소를 설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정관의 기재사항)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호 2. 목적 및 업무 3. 본점의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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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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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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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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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