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0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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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부사채(擔保附社債)의 발행에 관하여 그 신탁업무를 지도ㆍ감독하고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