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과 합하여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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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이하 이 항에서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법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이 혼자서 또는 다른 대량살상무기확산등 관련 개인ㆍ법인ㆍ단체등과 합하여 총출연재산ㆍ총발행주식ㆍ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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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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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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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산업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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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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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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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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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지주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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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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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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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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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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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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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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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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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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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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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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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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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