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6.30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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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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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제2조(적격 발행기관의 요건)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절차와 수단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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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기관 제2조(금융기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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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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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