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허가심사 절차 등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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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허가심사 절차 등 제3조(허가심사 절차 등)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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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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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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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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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