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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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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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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손해액 제2조(손해액)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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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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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제2조(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 ①「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 중 상시근로자의 수가 150명 이하인 자를 말한다 ...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농림수산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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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산보유자 제2조(자산보유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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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업무 제2조(위원회의 업무)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21조에 따른 공적자금관리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제3조 ...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서 "경제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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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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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수건물 제2조(특수건물)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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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채권금융기관 제2조(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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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인터넷전문은행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은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 및 「은행법」 이외의 다른 법률을 해석ㆍ적용할 때 이 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으로 본다.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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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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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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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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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등의 범위 제2조(주식등의 범위) 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 중 국내에서 발행되는 것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