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02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금융위원회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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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제3조(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2)에서 "총부채 상환비율(채무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말한다)과 관련된 요건 등 대출의 위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