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관련 위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ㆍ단속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 등을 위하여 ...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ㆍ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대부업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