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② 법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