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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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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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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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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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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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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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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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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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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날인하여 이를 조합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가입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연월일과 금액 5. 발행연월일 ②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회장(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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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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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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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고 저축 의욕을 높여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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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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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