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5건1884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4. 그 밖에
금융위원회
직무범위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ㆍ감정ㆍ증명ㆍ계산ㆍ정리ㆍ입안 또는 법인설립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자격 제3조(자격)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한 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다.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금융위원회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금융위원회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選任)한 주주 2. 경영전략, 조직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주 ③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금융위원회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금융위원회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실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인수"란 금융기관의 주주 또는 임원이 아니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채권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채권보유"란 공사가 채권유동화를 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여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주택저당채권"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소득세법
금융위원회
이하 "대부채권매입추심"이라 한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부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부중개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금전의
금융위원회
부보금융회사"(附保金融會社)란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금융위원회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신용계업무(信用契業務)"란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ㆍ입찰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
금융위원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호에 따른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된 권리 2. 그 밖에 제1호에 따른 권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권리 ② 법 제2조제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식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등록"이란 주식등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금융위원회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금융위원회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금융위원회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2. 예금, 적금 및 부금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이용 대가
금융위원회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