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4건3476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경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금융위원회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
금융위원회
정하는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경우 지배하는 회사(이하 "지배회사"라 한다)가 작성하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금융위원회
저당권(근저당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자금에 대한 채권을 말한다. 4.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란 공사가 주택저당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위원회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금융위원회
한다)는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금융위원회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3.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등이 예금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원금ㆍ원본ㆍ이자ㆍ이익ㆍ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한다
금융위원회
기간 중에 또는 만료 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4. "자기자본"이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금융위원회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의2. 삭제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금융위원회
말한다. 3. "전자등록계좌부"란 주식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대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편성한 장부로서 다음 각 목의 장부를 말한다. 4. "전자등록주식등"이란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을 말한다. 5. "권리자"란 전자등록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 그 밖에 전자등록주식등에 이해관계가
금융위원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3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6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금융위원회
해당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등 실질적으로 자본을 충실히 유지하는 데에 기여하지 아니하는 것은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에서 제외할 것 4. 자기자본은 6개월마다 산정(算定)하고, 산정일 이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6개월간(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 적용기간"이라 한다) 적용할
금융위원회
대출 및 공제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 및 연계대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한다) 및 투자일임계약(이하 "투자일임계약"이라 한다) 4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35조의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