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13건1661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또는 기업구조조정 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채권은행"이란 금융채권자 중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영위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주채권은행"이란 해당 기업의 주된 채권은행(주된 채권은행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공여액이 가장 많은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중(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권 6.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담보권 ② 「상법」 제542조의2에 따른
금융위원회
대출금의 범위 제1조(대출금의 범위) ①「신용보증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의 범위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6.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7.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금융위원회
이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4. "불법재산"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5. "자금세탁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6.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금융위원회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주요출자자의 범위 제5조(주요출자자의 범위) 법 제4조제3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의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 "혁신금융사업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산출 및 사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5. 삭제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7.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8.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 또는
금융위원회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단을 말한다. 4. "소속금융회사"란 금융복합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5. "대주주"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6. "위험집중"이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거래 상대방이나 거래분야 등이 특정 대상이나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