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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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3. "채권금융기관"이란 금융채권자 중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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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 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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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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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집단을 말한다. 3. "금융복합기업집단"이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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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적격 발행기관"이란 제1호의 자 중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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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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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모집ㆍ제공되거나 운반ㆍ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말한다. 2. "대량살상무기확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조, 취득, 보유, 개발, 운송, 이전 또는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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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농림수산업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2.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산림조합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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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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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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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금융거래지표"란 금융회사등이 금융 계약의 당사자가 되거나 중개 또는 매매를 하는 금융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교환하여야 할 금액이나 금융상품의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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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2호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 삭제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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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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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주권상장법인이나 규모ㆍ계속영업기간ㆍ경영성과 또는 자본상태 등에 비추어 이에 준하는 기업에서 경제ㆍ재무ㆍ금융 관련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경제학ㆍ경영학ㆍ재무이론ㆍ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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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수탁관리인을 선임할 경우 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기준 2. 그 밖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발행 및 상환과 관련한 위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세부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기초자산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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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그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그 근로자를 고용한 자의 명칭 또는 성명 3. 취업지 및 취업기간 4. 월급여액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범위 등 제3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기준대출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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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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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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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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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②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