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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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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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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한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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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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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사채를 발행하여야 한다. 물상담보의 종류 제4조(물상담보의 종류) ① 사채에 붙일 수 있는 물상담보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 동산질(動産質) 2. 증서가 있는 채권질(債權質) 3. 주식질(株式質) 4. 부동산저당이나 그 밖에 법령에서 인정하는 각종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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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외국 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기업집단"이란 「독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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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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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 관련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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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 삭제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제7조(허가신청 시 제출서류) ① 영 제9조제3항제1호사목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자본금 또는 기금의 조달 출처를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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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하고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채권"이란 기업 또는 타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해당 기업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금융채권자"란 금융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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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약정체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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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과목 및 과목별 배점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제1차시험은 객관식으로 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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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2. "금융거래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3.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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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어음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어음할인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연불판매 ② 법 제2조제2호가목에서 "「은행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 1. 「농업협동조합법」 2. 「보험업법」 3. 「산림조합법」 4. 「상호저축은행법」 5. 「새마을금고법」 6. 「수산업협동조합법」 7. 「신용협동조합법」 8. 「여신전문금융업법」 9.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0.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11. 「은행법」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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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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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① 「예금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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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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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2.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근로자의 범위 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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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 개인금융채권ㆍ채무와 관련된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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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 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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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제3조(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 법 제2조제5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과 연계되는 복지제도 안내 사업 2. 이 법에 따라 서민이 대출받은 자금의 이차보전(利差補塡) 사업 3. 「사회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