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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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회계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건전한 경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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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하여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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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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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2.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5. 삭제 금융기관의 범위 제3조(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7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 인가를 받은 은행 1의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삭제 5.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6.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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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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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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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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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채권자"란 기금이 신용보증을 한 채무의 채권자를 말한다. 5. "기본재산"이란 기금이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재산적 기초로서 출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성한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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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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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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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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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인가 연월일 5.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사유 6.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7. 이사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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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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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4. "주권상장법인"이란 주식회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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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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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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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6. "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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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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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험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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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