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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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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험계약 체결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험계약의 약관 2. 보험계약청약서 사본 3.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단체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신체상황을 적은 서류, 손해보험업에 속하는 보험계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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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란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란 다음 각 목의 모든 서류를 말한다. 3. "연결재무제표"란 회사와 다른 회사(조합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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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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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起算)하여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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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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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금융채권"이란 채권금융회사등이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게 된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말한다. 2. "채권금융회사등"이란 개인금융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개인금융채무자"란 제1호 각 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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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업이 부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 2. 기업에 자금을 융통함을 업으로 하는 자 중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기업의 채무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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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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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당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약정체결기업"이라 함은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상과 조정의 과정을 통하여 기업개선계획을 마련하고 기업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여 경영정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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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자채권 2. 발행하는 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ㆍ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한 상품권 중 휴대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되어 사용되는 상품권 3. 다음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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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란 제5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원리금수취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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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농어업경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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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부실채권"이란 금융회사등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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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2. "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회사등"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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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은 법 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 및 제14조의9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제3조 삭제 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제4조(금융기관 인수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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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업무를 하는 회사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를 말한다. 1. 금융업 영위를 위한 전산 관련 용역의 제공 2. 금융업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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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3. 삭제 4.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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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3. 그 밖에 금융거래지표를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산출업무규정 제3조(산출업무규정 ... 산출업무규정(이하 "산출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요지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2. 중요지표 설명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3.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4. 중요지표기초자료의 제출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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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2. "자산보유자"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3. "유동화자산"이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채무자의 특정 여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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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관련법령"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2. "금융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