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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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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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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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의 소재지 5. 자본금,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6.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및 수 7. 회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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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割賦金融業) 및 신기술사업금융업(新技術事業金融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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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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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ㆍ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ㆍ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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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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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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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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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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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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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에 따른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권, 출자증권, 사채(社債), 수익증권, 그 밖의 증권이나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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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발행할 주식의 총수 6. 자본의 총액 7. 1주의 금액 8. 발행한 주식의 총수 및 종류와 종류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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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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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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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부하는 경우 4.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대부하는 경우 5. 여신금융기관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비거주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외화로 대부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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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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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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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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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