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3건1862ms · 전문검색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금융위원회
3주일 이내에 지점의 소재지에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지점의 설치등기 제3조(지점의 설치등기) 한국산업은행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등이 보유하는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를 촉진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금융위원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외국 금융기관"이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나. 금융업 또는 금융 관련 업무를 국내에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의 회계처리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에 관하여 필요한
금융위원회
한다. ③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은행에 적용한다. 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제4조(본점, 지점, 출장소, 대리점의 설치) ①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중소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여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流動化)와 주택금융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금융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