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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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다.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범인ㆍ범죄사실 및 그 증거에 대한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