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7.14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실명 내부고발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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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실명 내부고발 제2조(비실명 내부고발)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및 수사관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2조(수사처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