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한정한다.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고위공직자범죄등"이란 제3호와 제4호의 죄를 말한다. 가. 대통령 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다. 대법원장 및 대법관 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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